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후드청소
http://codypdgd249.cavandoragh.org/hudeucheongso-eobgyeeseo-keun-seong-gong-eul-geoduneun-bangbeob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8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