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복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https://zenwriting.net/k9vfrcj877/and-54620-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-and-49324-and-50896-and-46308-and-51060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8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4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