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청소업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https://postheaven.net/d0dzjdi344/and-53304-and-51592-and-48288-and-51060-and-49324-and-51060-and-46300-and-51032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6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