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병원 가이드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https://numberfields.asu.edu/NumberFields/show_user.php?userid=6513751
현행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