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: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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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11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