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신이 화재복구업체를(을) 필요로하는 부정 할 수없는 증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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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5년 6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저자는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